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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7. 19.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전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006 징세46101-3006 징세461013006 19930719 199307 1993 07 19

요지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소송법 제561조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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