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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7. 21.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압류 정당여부

징세46101-3059 징세46101-3059 징세461013059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본문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까지 소유권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3-3...35 규정에 의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최근 대법원판례(92마903, 1993.02.19)에 의하면 체납처분 이전에 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의 소송을 통한 보전권리는 국세 체납처분이라 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의 공매 가능여부를 재무부에 질의(1993..03.23)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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