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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8. 19.

국세확정 전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3531 징세46101-3531 징세461013531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계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확정전에도 법정절차를 밟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기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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