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0. 11.
후 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 여부 및 통지 불이행시 권리구제절차
징세46101-4340 징세46101-4340 징세461014340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본문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매공고일 이전에 귀하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통지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귀하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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