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1. 18.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
징세46101-4890 징세46101-4890 징세461014890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본문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명령위반등의 처벌)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질문서 공문이 접수도니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지급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지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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