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7.
내국법인이 공동개발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여부
국이 46523-148 국이46523-148 국이46523148 19930407 199304 1993 04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권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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