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6.
사업을 폐업한 후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22601-27 법인22601-27 법인2260127 19930106 199301 1993 01 06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아니하므로 동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초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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