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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8.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58 법인46012-58 법인4601258 19930108 199301 1993 01 08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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