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12.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법인46012-79 법인46012-79 법인4601279 19930112 199301 1993 01 12
요지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본문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64조의2에 의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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