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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14.

기부금의 범위를 적용 시 정당한 사유의 요건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19930114 199301 1993 01 14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사유없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거래의 경제적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시시의 산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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