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14.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2-116 법인46012-116 법인46012116 19930114 199301 1993 01 14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1.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의거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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