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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19.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시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법인46012-146 법인46012-146 법인46012146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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