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51 법인46012-251 법인46012251 19930202 199302 1993 02 02
요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자소득만이 있는 학교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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