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및 퇴직 시 손금의 귀속연도
법인46012-267 법인46012-267 법인46012267 19930203 199302 1993 02 03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법 제163조 참조)인 것입니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시기는 당해 개정세법의 부칙중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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