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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5.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2-278 법인46012-278 법인46012278 19930205 199302 1993 02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하는 자가 동 시행령상의 공익법인인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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