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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19930206 199302 1993 02 06

요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점포 통일화 목적으로 본사 계획대로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은 당해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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