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8.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317 법인46012-317 법인46012317 19930208 199302 1993 02 08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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