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19930210 199302 1993 02 10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식(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는 이를 당해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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