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2.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ㆍ구입하는 내국인에서 1회의 의미 여부
법인46012-354 법인46012-354 법인46012354 19930212 199302 1993 02 12
요지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당해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에의하여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