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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3.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46012-362 법인46012-362 법인46012362 19930213 199302 1993 02 13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인주주에게는 상법상 배당금의 지급시기이내에 지급하였으나 법인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법인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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