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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5.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70 법인46012-370 법인46012370 19930215 199302 1993 02 15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사규등에 의지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 제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성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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