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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5.

종교법인이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여부

법인46012-373 법인46012-373 법인46012373 19930215 199302 1993 02 15

요지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의료시설 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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