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6.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
법인46012-383 법인46012-383 법인46012383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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