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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9.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법인46012-404 법인46012-404 법인46012404 19930219 199302 1993 02 19

요지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본문

1.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다 음 ①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② 1년미만 재직중 최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2. 상기 ①,②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세제당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소득의 선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기간중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인정이계산을 배제토록 조치할 예정이니 이에 대하여는 추후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개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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