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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여부

법인46012-417 법인46012-417 법인46012417 19930222 199302 1993 02 22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할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1989.07.04 대통령령 제1275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2년 01월 0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6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적용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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