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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4.

차입법인인 정리채권의 동결로 채권행사를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된 경우 그 기간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법인에게 기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실제로 사용한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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