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6.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본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 지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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