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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6.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473 법인46012-473 법인46012473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퇴지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포함함)중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지급하는 퇴직급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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