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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6.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477 법인46012-477 법인46012477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야 함

본문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또는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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