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7.
기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법인46012-494 법인46012-494 법인46012494 19930227 199302 1993 02 27
요지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며, 귀 질의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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