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7.
도시계획구역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496 법인46012-496 법인46012496 19930227 199302 1993 02 27
요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건축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취득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항의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시행규칙 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적용방법은 1990.04.04 공포된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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