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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7.

제조설비를 연불수출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19930227 199302 1993 02 27

요지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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