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0.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시 구분 경리 여부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19930310 199303 1993 03 10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8항의 규정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시 구분 경리 여부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19930310 199303 1993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