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1.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법인46012-599 법인46012-599 법인46012599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전체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측부분에 대하여 개정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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