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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3.

가공매출에 대한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상여처분 시 적법성 여부

법인46012-621 법인46012-621 법인46012621 19930313 199303 1993 03 13

요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상여처분금액이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처분 귀속자의 사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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