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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5.

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

법인46012-632 법인46012-632 법인46012632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 참조) 2. 이 경우 인정이자등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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