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7.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지번의 공시지가산정방법
법인46012-654 법인46012-654 법인46012654 19930317 199303 1993 03 17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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