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8.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 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법인46012-665 법인46012-665 법인46012665 19930318 199303 1993 03 18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산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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