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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8.

부가세가 일부 누락신고 되었을 때 신고여부 및 가산세 여부

법인46012-668 법인46012-668 법인46012668 19930318 199303 1993 03 1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8...22 참조), 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구체적인 법조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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