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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9.

섬유기술진흥원에 섬유업체에서 기부금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674 법인46012-674 법인46012674 19930319 199303 1993 03 19

요지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원과 기부업체와의 관계, 기부경위(기부시 약정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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