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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0.

종업원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시 손금 산입 시기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19930320 199303 1993 03 20

요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⑦(기중퇴직금 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 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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