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3.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19930323 199303 1993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