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3.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법인46012710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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