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3.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 가액 산정 기준
법인46012-712 법인46012-712 법인46012712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단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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