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6.
APT등을 시공분양 시 난방시설에 대한 자산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무상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법인46012-752 법인46012-752 법인46012752 19930326 199303 1993 03 26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단서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건물지분 미이전 사유,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 내역(질의 건물지분 포함여부등). 당해자산의 사용실태, 명의이전시 약정내용(대가 포함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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