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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9.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 등의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775 법인46012-775 법인46012775 19930329 199303 1993 03 29

요지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본문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시기 바라며, 다 음 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한도액(③)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한도액(⑩)을 초과하 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화금’을 계상 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 성요령 참조) 나.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되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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