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30.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 익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2.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때에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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