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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31.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 선전비의 배부기준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19930331 199303 1993 03 31

요지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광고선전비등 공통비용의 구체적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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