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7.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19930407 199304 1993 04 07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사규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19930407 199304 1993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