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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7.

해외합작투자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874 법인46012-874 법인46012874 19930407 199304 1993 04 07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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