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2.
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19930412 199304 1993 04 12
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규정한 유예기간내에 동일조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동 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규모건축물의 허가 신청후 이를 반려받아 이후 제한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당초 신청과 재신청 내용 및 그에 따른 허가내용, 규모축소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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